[인천=박용근 기자]지적장애가 있는 초등학생을 성폭행 하려다 살해한 뒤 암매장한 중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동석 부장판사)는 29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인천 모 중학교 3학년 A(15)군에게(강간 등 살인·사체유기)혐의로 징역 8년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치료감호 처분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4월 10일 오후 2시 50분경 인천시 서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B(11‘지적장애아)양을 인근 상가로 데리고 가 성추한 후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A양을 인근 논으로 데리고 가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군은 당시 미리 준비한 삽으로 구덩이를 파고 A 양을 눕게 한 뒤 얼굴에 덮은 가방을 엉덩이로 깔고 앉아 질식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범행당시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인 14세를 불과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을 정도로 나이가 어린 점, 초범이고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보다 더 나이가 어리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인해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것은 반인륜적이어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