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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수 시장, 벌금 80만원 선고…시장직 유지

김부삼 기자  2006.11.17 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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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은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연수(54) 경기도 시흥시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이 선고했다.

법원은 또 전 선거캠프 기획팀장 정모씨(37)에 대해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전 수행비서 문모씨(43)와 여성단체장 김모씨(35)에게는 각각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하나, 다만 상대후보를 비방한 것은 아니므로 앞으로 높은 도덕성을 갖고 직무를 수행해 달라" 고 주문했다.

이 시장 등 피고인 4명은 5.31전국 지방선거를 앞둔 5월 8일께 이 시장을 지지하는 글을 시흥시청 홈페이지와 소방서 등 관내 6개 홈페이지에 '안녕하십니까 이연수입니다' 라는 문구와 경찰관 400여명에게도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총 161차례 걸쳐 게재,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