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U대회 옥외광고물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 배기선(54·부천원미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대구고법 1형사부(부장판사 사공영진)는 23일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연장과 관련, 광고물 업자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배기선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낮은 징역 4년에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의례적이고 단순 친분관계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거액이 피고에게 건네진 점으로 미뤄 묵시적으로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으로 판단된다"며"부정한 청탁행위가 성공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부패가 아직도 만연해 있다는 증거이며 투명하고 맑은 사회를 위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배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고 현재 국회가 열리고 있는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배 의원은 지난 2004년 대구 U대회 지원법 연장 대가로 옥외광고물업자로부터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배기선 의원은"법원이 진실을 밝혀주길 기대했지만 예상외의 선고가 내려져 지금으로서는 매우 안타까운 심경"이라며 즉각 상고할 뜻을 내비쳤다.
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무리한 기소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대법원에 상고하여 끝까지 진실을 입증하겠다"면서 반발했다. 그는"이번 판결은 검찰의 인질수사와 무리한 기소내용만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대구 법원에서 진실을 제대로 밝혀주지 못한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검찰은 광고업자와 무관한 후원금을 부정한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1심과 2심 법정에서 증인들은 일관되게 그 사실을 부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본인은 대구 U대회 법안에는 일절 관여한 바 없다는 점은 당시 여야 문광위 의원들까지 확인한 사항이며 따라서 의혹은 이미 말끔히 해명되었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