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경쟁적으로 마련중인 가운데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은 8일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공급을 통한 내집마련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이 특별법이 도입하도록 규정한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는 공공기관이 토지를 개발하고 주택을 건설해 저렴한 가격으로 실수요자에게 분양해 소유권자는 자기주택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되 매각시에만 반드시 공공기관에 되파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다.이 의원은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공급을 통한 내집 마련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주택을 살 때는 저렴하게 구입하고, 팔 때는 공공에 적정가격으로 내놔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법안은 중앙·지방정부와 주택·토지·지방공사를 환매주택 건설사업의 주체로 규정하고, 이들 기관이 공공택지 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환매주택을 우선 건설토록 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이 환매주택을 공급할 경우 공급원가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입주자 자격은 무주택자로 한정되고 2회이상 환매조건부 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제외된다.
이 의원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무주택서민이나 중산층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정직하게 내 집을 마련할 길이 열리게 된다'며 '과도한 양도차익을 차단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지난 1일"환매조건부 분양제도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며 공개적인 논의를 촉발시켰고, 당 부동산특위가 당론 채택여부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