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작원 접촉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386 운동권 출신의 일심회 조직원 5명을 모두 전원 간첩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일심회 사건을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에 침투해 통일전선체 구축을 시도한 6.15 공동선언 이후 최대 간첩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송찬엽)는 8일 일심회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조직총책인 장민호(44, 미국명 마이클 장)씨와 조직원 손정목(42), 이정훈(43, 민주노동당 전 중앙위원), 이진강(43), 최기영(41)씨를 모두 국가보안법 간첩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지령을 받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평택 미군기지 이전 등을 반미 운동에 활용하고, 민노당 당직자 성향 분석, 각종 선거 동향 등을 북한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일심회는 이정훈씨가 2002년 12월 '선군정치 동지회'와 '8.25동지회'를, 이진강씨가 2005년 11월 '백두회'를 각각 결성하는 등 남한에 통일전선체를 구축하기 위해 하부조직망을 구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지난해 손씨가 하부조직망으로 포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십회에 걸쳐 주한미군 재배치 현황, 민노당 당직자 350여명의 성향분석 자료, 2004년 총선 및 올해 지방선거 동향 등을 해외에 계정을 둔 이메일을 통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998년부터 올초까지 중국 베이징과 타이 방콕 등에서 장씨가 일곱차례, 손씨와 이정훈씨가 두차례, 이진강씨와 최씨가 한차례 북한 공작원을 접촉해 공작금 등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장씨의 조선노동당 가입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과 국정원은 USB 저장장치, CD, 단파 라디오, 북한발간 책자 등 355종 1,953점을 압수했으며 USB 등 저장장치에서 문건 파일 1만1,876개를 찾아내 해독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안창호 2차장은 "북한은 그동안 지하당 등 비합법 조직을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뒀으나 이보다 더 나아가 기존 정당의 중앙당과 서울시당에 침투해 통일전선체를 구축하려한 것이 일심회 사건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동 변호인단은 "장씨의 진술과 장씨한테서 나온 문건 외에 다른 증거나 진술은 없고, 이들이 북한에 넘겼다는 문건에 대해서도 장씨를 제외한 다른 피의자들은 모른다고 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한 것은 무리한 기소"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