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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다단계 주의보' !!!

김부삼 기자  2006.12.09 0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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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다단계 기업인 '제이유그룹'의 로비의혹 사건으로 나라가 들썩이는 가운데 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에게 '다단계 주의보'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최근 대학생들이 불법 다단계업체의 판매원으로 일하면서 사채를 빌린 뒤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대학생들의 다단계 관련 피해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취업난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 등 일자리를 구하려는 대학생들을 타깃으로 한 다단계 판매 업체들의 활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공정위는 전망했다. 실제 지난 7∼8월 서울 YMCA 시민중계실에 접수된 다단계 판매 관련 피해 상담 223건 가운데 20대가 55.8%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대학생들의 다단계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업체가 등록된 다단계 판매업체인지 확인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불법이므로 공정위나 경찰 및 관할 시·도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등록업체인 경우에도 실제 수당지급 여부나 소비자불만처리 내역 등의 세부정보를 확인한 뒤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제품 구입 시에는 경제적 여력을 감안해 신중히 결정하고, 교육이나 합숙을 강요할 경우 탈퇴 의사를 확실히 밝힐 것도 조언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반품할 때는 물품을 사용하지 말고 법정 기한(소비자는 14일, 판매원은 3개월)내에 서면으로 청약 철회를 요청해야 하며, 사채나 카드대금을 상환할 수 없을 때는 부모나 가족들에게 알리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공정위는 대학생들의 다단계 피해를 막기 위해 우선 해당업체가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불법이므로 공정위나 경찰, 관할 시·도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