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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현 주상복합 핵심 관계자 출국 금지령

홍경희 기자  2006.12.09 0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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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주상복합아파트 로비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방검찰청은 시행사 대표 47살 정 모 씨 등 사건 관련자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로비 의혹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대표 정 씨와 임원 오 모 씨에 대해 해외로 도피할 것에 대비해 출국금지 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정 씨의 신병을 확보해 고소자인 시행사 전 대표 44살 김 모 씨의 주장대로 정 씨가 회삿돈 수백억 원을 빼돌려 상당액을 주상복합아파트 추진 과정에서 로비 자금으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전 대표 김 씨의 회삿돈을 횡령하는 등의 혐의로 이 회사 고문 50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로비자금의 규모와 고위 공무원 이름, 로비 정황, 계좌번호까지 로비수첩에 적혀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고소인도 로비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을 뿐 구체적인 이름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