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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한화갑 대표 22일 확정

김부삼 기자  2006.12.11 1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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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기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한화갑 대표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오는 22일 내려진다.

대법원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한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을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재두 부대변인은 "정계개편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재판날짜가 잡혀 의아스럽다"며 "재판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예의주시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한화갑 대표는 그동안 소수당 대표로서 민주당의 울타리가 되어왔던 분이라며 한 대표에 대한 선고 결과가 민주당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 대표는 2002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기업체들로부터 10억 5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원의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 19조는 구(舊)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고, 국회법 136조는 피선거권이 박탈된 의원은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