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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후원회 조기설치 허용"

김부삼 기자  2006.12.12 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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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12일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들이 후원회를 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정치 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또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증액하고 법인. 단체의 선관위 정치자금 기탁을 허용하는 한편 투표참여 확대를 위해 투표참여자에게 국. 공립시설 이용료 면제 등 우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선관위가 제출한 방안에 따르면 대선 예비후보들이 선거일 1년전부터 후원회를 설치해 선거비용 제한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치자금으로 모금할 수 있게 했다. 이는 현행 정치 자금법이 대선후보의 경우 당내 경선 기간에만 제한적으로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 예비주자들은 사실상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모을 수 없다는 난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선관위는 또 법인. 단체의 정치자금 기탁을 전면 금지한 조항을 완화해 연간 5억원 또는 자본총계 2% 이내 금액을 정당이 아닌 선관위에 기탁할 수 있고, 국세납세자가 납세액 중 1만원 범위 내에서 정치자금으로 지정해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정치자금지정납세제도(Check off)를 도입키로 했다.

선관위는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넓히는 차원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범위를 확대하고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상시 선거운동을 허용키로 했다. 또 선거보도의 공정성 강화를 목적으로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 통합하고 언론사 등이 공표나 보도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여론조사기관이 작성한 여론조사계획서를 이 위원회에 사전 제출해 심의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 토론회 불참 후보자에게는 선거비용 국고보전을 일부 제한하고 인터넷 언론사의 토론회 등에 대한 중계방송을 허용하는 한편 정책선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정책 공약집 작성 및 배부를 허용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