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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은 내년 2월 이후나 가능"

김부삼 기자  2006.12.18 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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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법무장관은 18일 "특별사면은 여러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아 이번 성탄절에는 어렵고 내년 2월말이나 3월초는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일부 정치인과 경제인 등이 성탄 특사 대상으로 거론되는데 대해 "여러 인사에 대한 특사 건의가 들어온 만큼 종합 검토한 뒤 대통령에게 건의드릴 생각"이라며 그러나 "성탄절 사면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내년 2월말이나 3월초는 돼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불필요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막기 위해 소송을 당한 기업이 원고를 상대로 반소(맞소송. Counterclaim)를 청구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 개정을, 명확한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각각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악질 성범죄자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해 '전자팔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기준과 범위를 확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