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0일 언론사가 대통령 선거일 120일 전까지 후보 예상자를 초청하는 대담·토론회를 보도할 수 없게 한 현행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선관위가 선거 과열방지를 위해 선거법을 해석한 결과가 언론의 자유 침해와 국민의 알 권리 제한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며 "21일 전체위원회의를 소집해 개정의견을 국회에 내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대선 후보 예상자의 대담·토론회 금지 규정을 완전히 폐지해 대담·토론회를 금지된 선거운동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함께 120일 이전 금지 규정을 1년 전으로 대폭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별도로 지난 19일 대선주자들과의 인터뷰를 대담 형식으로 보도한 2개경제지에 대해 기사 게재중지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