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무행정의 원활하게..."

김부삼 기자  2006.12.22 11:12:12

기사프린트

전국 7400여 개업 세무사로 구성…납세자, 과세당국 사이 가교역할
 
소득이 있으면 언제나 세금은 따라다닌다. 그러나 납세자가 직접 기장을 하다보면 실수를 하게 된다. 또 세금이 많이 나왔을 때는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세금전문가이자 세금도우미인 세무사이다.
그런 이들로 구성된 곳이 바로 한국세무사회. 전국 7400여개 개업 세무사들로 이뤄진 단체를 말한다. 24대 회장으로 지난해 재선돼 한국세무사회를 이끌고 있는 이는 임향순 회장. 취임후 ‘생활세금교실’등을 운영하며 납세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선 그는 “세무사는 장부를 대신 정리해주는 사람이 아닌 납세자의 올바른 납부를 돕는 파트너이자 재산 증식의 컨설턴트”라고 자부한다.
1962년에 창립해 43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한국세무사회는 서울 서초동의 본회를 비롯해 전국 지방국세청 단위별로 6개의 지방회와 세무서별로 95개의 협의회를 두고 있다.
“공공성을 지닌 조세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과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에 이바지한다”는 세무사의 사명에서 보듯 세무사회는 세무사가 납세자와 과세당국 사이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하는 것이 주 역할이다.
세무사회는 세무사들이 하는 일에 대한 관리감독을 비롯해 세무사들이 작성한 조정계산서에 대한 감리 업무와 증명서 발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세무대리 질서 확립을 위한 감독에도 치중한다.
납세자 권익보호도 무엇보다 중요한 세무사회의 역할. 세무사의 잘못으로 납세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손해배상공제사업을 운영, 납세자가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