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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우여곡절 끝 국회 통과!

김부삼 기자  2006.12.27 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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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 끝에 2007도 예산안이 총 163조36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액수보다 1조3400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국회 예산 조정사상 가장 크게 삭감된 액수다.

국회는 27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일반회계(158조원)와 특별회계(6조7000억원)를 포함한 총 164조7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1조3500억원 순삭감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국회 예산심의 사상 최대로 감액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는 당초 158조원에서 1조4600억원 감액된 156조5400억원, 특별회계는 당초 6조7000억원 보다 1100억원 증액된 6조8100억원으로 각각 확정됐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정부 원안(73조8000억원)보다 1조8000억원 줄어든 72조원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총지출(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합친 규모)의 경우, 당초 정부안보다 3조1000억원 줄어든 235조4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예산안에서 삭감된 주요 항목은 ▲ 국방비 3450억원 △쌀소득보전기금 등 농림해양수산 예산 3900억원 △교육교부금 등 교육비 2116억원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1800억원 △각 부처 홍보비 50억원 △혁신예산 19억원 등이다. 그밖에도 남북협력기금 출연금 6500억원과 사회일자리 창출 예산 1조7000억원이 각각 1500억원씩 삭감됐다.

한편 국회는 예산안 처리에 앞서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안을 비롯해 △비과세.감면 일몰 연장 △공익사업용 수용 부동산 양도세 감면 △농.수협 예탁금 비과세 조치를 담은 정부의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이 발의한 EITC 반대 법안과 같은 당 박계동의원이 발의한 택시 LPG(액화석유가스) 특소세 면세 관련 조세특례법 개정안 수정안은 모두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