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성남 도촌, 분양권 불법 거래 '몸살'

홍경희 기자  2006.12.29 10:12:12

기사프린트

판교신도시 인근으로 지난달 말  인기리에  분양된 성남 도촌지구 주공아파트 분양권이 불법 거래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성남, 분당 일대 중개업소에 따르면 성남 도촌지구 주공아파트 29, 32평형 분양권이 떴다방을 통해 프리미엄 1억5천만-2억원에 은밀히 거래되고 있다.  떴다방들은 당첨자에게 웃돈을 붙여 팔아준다고 유혹한 뒤  매수자가  나타나면 입주 때 '복등기'를 해 명의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거래를 성사시키고 있다.

특히 일부 떴다방은 분양대금을 납입할 능력이 없는 독거노인 등의 명의를 조직적으로 관리해오며 이들 명의를 빌려 청약저축에 가입했다가 이 통장으로 당첨이 되면 통장 명의자에게는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고 거액의 웃돈은 모두 떴다방이 챙기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떴다방들의 청약통장이 대거 유입되면서 이 아파트는 지난달 말  특별공급분을 포함한 408가구 분양에 4천여명이 몰려 평균 10.9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평균 3대 1 수준이던 판교신도시의 경쟁률 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