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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면세자 꼼짝 마랏!

홍경희 기자  2007.01.11 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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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오는 31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마감을 앞두고 야간업소 출연 등을 통해 고소득을 올린 일부 연예인을 비롯해 병ㆍ의원과 학원 등 총 5,976명을 개별관리 대상자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11일 “신고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지난해 매출액 등을 기록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성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 이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자 중 의료업 4,463명, 학원업 1,343명, 연예인 43명, 기타 127명 등 개별관리 대상자와 대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역을 현장확인 등을 통해 조기에 검증할 방침이다.

신고 대상자는 전체 개인 면세사업자 107만명 중 병ㆍ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대부업, 농축수산물 도ㆍ소매업, 연예인, 상품권 판매업자 등 50만명이다. 특히 지난해 매출액이 3억원을 넘지만 납세성실도가 저조한 연예인을 비롯해 밤무대 활동이 왕성한 트로트 가수와 고소득 개그맨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