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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지사, 선거법위반 징역1년 구형

김부삼 기자  2007.01.16 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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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31지방선거 때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태환 제주도지사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1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제주도 공무원 선거개입사건 결심공판' 에서 선거기획 혐의로 기소된 김태환 제주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현모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을, 소관 업무분야와 출신지역 인사의 지지성향, 전화번호가 기재된 문건을 김 지사에게 보고한 사무관 송모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TV 토론회 자료를 준비한 서기관 오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이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행을 저지르고도 공판에서의 일관된 진술거부로 형사사법절차의 기능을 무력화했다"면서"이에 대해 엄중한 단죄를 하지 않는다면 불법적 승리를 합법화하는 비극이 초래될 것"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압수수색을 하면서 영장을 제시하지 않는 등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에 중대한 위법적 요소가 있다"며"피고인들은 진술거부를 통해 결코 잘못을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 위법적 압수수색 절차에 강력하게 항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김태환 지사도 진술을 통해"이 사건 수사에서 검찰은 수사대상의 범죄혐의와는 관련 없는 문서들을 무차별, 불법적으로 압수했다"면서"그 문서들을 근거로 한 수사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해 2월 현씨등 등 2명의 공무원과 사촌동생 김씨로부터 5.31지방선거에 대비한 지역별 책임자 후보 명단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지역별. 직능별. 특별관리 책임자 현황'을 보고 받는 등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9일 기소됐다. 이번 사건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제주/김남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