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말연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주요 항만 등지를 이용한 밀수·밀입국·총기류 밀반입 사범등 국제성범죄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인천 해양경찰서 보안계는 특별단속반을 편성, 기획수사 중인 지난해 12월 인천 제2국제여객터미널에서 가짜명품시계(로렉스 시가 2억 6천만원 밀반입)를 밀반입하는 장모씨(39세)를 검거했다.
장모씨는 한·중 여객선을 이용하는 보따리무역상으로 제2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로렉스 등 가짜명품시계(일명짝퉁) 5종 33점(시가 약 2억 6천만원)을 소포장 하여 밀반입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인천해경 특별단속반에 검거된 것이다.
인천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현재 중국에서 한국까지 운반비를 받고 가짜 명품시계(일명 짝퉁), 명품의류 등을 단속의 눈길을 피해 보따리상, 관광객, 방문객들에게 일정금액의 운반비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소량씩 나누어 밀반입 한후 다시 회수하는 수법을 사용하여 온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일명 된장녀와 같이 고급시계와 같은 명품을 신분과시용 액세서리로 여겨 짝퉁이라도 좋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가짜시계의 밀수입이 증가되고 있으며, 또 가짜라도 고장을 쉽게 고칠 수 있는 기술력까지 겸비하고 있는 것도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가짜 시계등짝퉁이 국내에 만연하게 되면 제조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가 갈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국가 신인도 추락 및 국가 경쟁력까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가뜩이나 침체되고 있는 국내 산업전반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인천해경 보안계는 정확한 배후인물과 또 다른 혐의자검거를 위해 수사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설날명절을 앞두고 국제여객선을 통해 운반을 부탁하는 물품이 주로 시계, 금괴등 부피가 적은 고가품으로 은닉과 소지가 간단하여 단순 운반이라는 명목의 운반 요청사례가 빈번할 것으로 보고 해외를 오고가는 여행자, 사업자들에게 이런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다시한번 환기시켜 물품 운반을 부탁 받았을 때 주의 해줄 것과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인천/ 김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