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해 북방한계선(NLL)및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으로 조업하다 인천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2005년도에 비해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해양경찰서(서장 김상철)가 관할하는 서해 5도(백령ㆍ대청 등)지역의 북방한계선(NLL)과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하여 불법조업으로 검거된 중국어선이 2005년도에 비해 20%감소되었다.
인천해양경찰서 외사계 에 따르면 06년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은 모두 84척(649명)으로 05년 103척(815명)에 비해 19척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특히 중국어선이 집중적으로 몰려드는 3~5월, 9~11월을 비교하면 4~5월에 05년 32척과 06년 40척으로 적극적인 단속으로 나포 중국어선이 증가하였으나 이후 9~11월은 05년 48척 이었던 것이 06년에는 24척으로 50%감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지난해 2월 담보금 양형기준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는 한편, 항공기를 동원한 입체경비시스템을 갖추고 대형함정 EEZ 부근해역 중점배치, 연평도 특공대 전진배치 등 단속을 강화한 사전 예방활동을 펼치고, 중국선원들의 거짓진술, 진술번복, 일관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채증과 사법처리로 인하여 불법조업으로 한국 해경에 나포되면 빠져나갈 수 없다는 인식이 중국 단동, 대련, 동항 등지에 알려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06년 주목할 만한 것은 검거과정에서 중국어선 중 해경을 발견하고 도망하다 추적 중인 검거 경찰관들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돌맹이를 던지는 등 사전에 대항도구를 준비하여 격렬한 저항을 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여 검거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 경우 인천해경은 철저한 채증자료를 통해 특수공무집해 방해혐의로 구속하였다. 또한, 검거된 중국선원 및 선장들은 선적지를 변경하거나 다른 선명으로 바꾸고 다시 한국해역에서 불법조업하다 재차 검거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인천해경 외사계는 이 중 21척은 불구속으로 3억 8천 1백만원의 담보금을 징수하고, 63척 181명에 대해서는 구속 처리하였다.
한편, 김상철 서장은 “서해상에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하고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항공기를 동원한 입체경비시스템을 갖추어 항공기 초계순찰을 강화하는 등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김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