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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원제'폐지 무효… 전대개최도 불투명

김부삼 기자  2007.01.19 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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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기간당원 11명이 낸 당헌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19일 전격 받아들이자 여당 지도부의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 남부지원은 이날 오후"당헌을 개정함에 있어 내용과 절차가 불공정했고 스스로 정한 당헌당규에 위배되고 민주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아 그 행위가 무효"라며 여당 기간당원들이 낸 '당헌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기간당원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당헌개정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대의원 구성 등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 2월 14일로 예정된 전당대회 개최 자체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그동안 탈당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던 우리당내 강경 신당파 의원들이 관망을 접고 행동에 나서는 '촉매제'로 작용할 동인을 제공할 소지도 다분하다.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당헌당규 개정안을 다시 의결하면 문제가 없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중앙위를 소집해 재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2월 14일로 예정된 전당대회 개최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한길 원내대표는 "전대가 일정대로 가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다"고 말했고, 주승용 의원은 "전대를 미봉의 수단으로 삼아서 계속 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회의적인 의원들이 적지 않았는데 법원의 가처분 결정까지 내려져서 정상적으로 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사수파인 김형주 의원은 "기본적으로 당원이나 당의 질서 관리가 허술했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당이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결정은 당헌당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전대 이전에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과 전대 이후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호남권의 한 초선의원은 "이미 탈당 결심은 굳었고 동조할 의원을 30명 이상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 이달말 이전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면서 "중도파는 이렇게 오순도순 전대 치르고 계속 가자고 하는데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느냐. 요즘은 사수파 보다 중도파가 더 밉다"고 말했다. 오는 20일 이후 탈당 여부를 최종결정 하겠다고 공언한 염동연 의원은 오는 22일 중국에서 귀국하는 대로 가까운 의원들과 협의를 거쳐 거취에 대해 언급할 것이라고 측근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천정배 의원은 법원 판결에 따라 "기초당원제는 집행할 수 없게 된 만큼, 기간당원제로 전당대회를 치를 수밖에 없다"면서도 지금은 근본적인 고민을 할 때라는 점을 강조했다.
천 의원은 "지금은 당의 총체적 운명과 민생개혁세력의 앞날을 비상한 심정으로 모색해야 할 때"라며 "여러 가지 광범위한 가능성을 놓고 생각중"이라고 밝혀, 통합신당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탈당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하지만 통합신당의 대상과 주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탈당했을 경우 자칫 '정치적 미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만큼 탈당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