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전효숙 헌재소장 파문이래 지난해 9월부터 지속된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127일만에 해소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참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57, 반대 22, 무효 4표로 가결 처리했다.
국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심사경과 보고를 통해“인사청문회 질의. 답변 내용과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이 후보는 헌재소장 겸 헌법재판관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질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후보자가 법무 법인 ‘태평양’에서 4400여만 원의 월급을 받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본인의 성찰의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이 후보 부인의 국민연금 탄루와 아파트 분양권 미등기 전매 의혹 등을 지적하는 의견과 ‘차후 사회에 기여할 부분을 찾겠다’ 는 이 후보 본인의 의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