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던 열린우리당 기간당원 11명은 19일 "법원의 결정은 전체 당원과 민주주의의 승리"라며"현 비대위는 즉각 해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위기를 수습하고자 출범한 비대위가 당을 위기로 몰아넣고 당헌까지 불법 개정한 이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전대 준비위의 모든 결정사항이 무효임은 물론 2·14 전당대회도 물리적으로 힘들어졌다"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법원의 이날 결정과 관련, "이번 심리과정에서 비대위는 중앙위원회의 회의록을 위조 내지 변조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이었음이 입증됐다"며"현 비대위는 즉각 해산해야 한다. 또 김근태 의장과 비대위원들은 그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존 당헌에 의한 정상적인 전당대회를 요구하면서"비상대책위원회가 불법 개정한 당헌에 의하여 추진되어 온 전당대회와 관련한 일체의 행위는 원천무효다"며"2·14 전당대회도 자동 취소된다는 점을 밝혀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