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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제주지사, '당선무효형' 선고

김부삼 기자  2007.01.26 1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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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 4부(재판장 고충정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지사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또 김 지사와 함께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 등 8명에게는 4백만원에서 80만원의 벌금형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지사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조직표나 문건이 제주특별자치도 홍보용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책임자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등 문건의 내용을 볼때 도지사 선거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김태환 지사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별. 직능별. 특별관리 책임자 현황' 등 선거용 조직표를 만들어 관리하는 등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기획에 참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제주/김남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