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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설 연휴 선거법위반 특별단속

김부삼 기자  2007.02.07 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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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설 연휴와 대보름을 전후해 세시풍속 등을 빙자해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하는 위법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보고 8일부터 내달 9일까지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정치인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장을 직접 순회하면서 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 활동을 벌이는 한편, 4.25 재보궐 선거 입후보 예정자나 정당 관계자 등을 찾아 선거법 안내 활동을 펼쳐갈 계획이다. 선관위는 특히 대선주자를 비롯한 정치인들의 팬클럽과 포럼, 단체 등의 활동 상황을 예의주시 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의례적이거나 직무상 행위를 벗어 난 선물. 금품 .음식물 제공행위 ▲세시풍속. 졸업식. 선거구민 행사 금품 찬조행위 ▲당내 경선 당선목적의 금품 제공행위 ▲위법한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행위 ▲선거구민에 대한 인사장 발송 및 지역신문 광고.선전행위 ▲명함배부 등을 통한 지지유도 행위 ▲UCC(사용자제작콘텐츠) 관련 위반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설 연휴기간에도 위법.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제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선거법 위반 신고센터(☎ 국번없이 1588-3939)를 24시간 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