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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안 했다면 李전시장 구속됐을 것"

김부삼 기자  2007.02.21 1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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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비서관 출신인 김유찬 씨는 21일 2차 기자회견에서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재판 당시 이 전 시장측으로부터 거액을 받는 대가로 위증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하며 "위증하지 않았다면 이 전 시장이 구속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며 주장하는 등 한나라당 내 검증 공방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김씨는 이날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지난 16일에 이어 2차 기자회견을 갖고 "(이 전 시장은) 9천여만원 밖에 안 되는 선거비용의 수십배를 상회해 지출했고 위법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나를 해외로 도피시킨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는 죄질 나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그러면서 당시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과정에서 이 전 시장 측이 건넸다는 법정 예상 질문지와 자신이 정리한 구체적인 금품 수수 내역서 등을 공개했다. 그는 우선 법정에서 검찰 측에 제출한 자술서 대부분을 부인했다는 것이다. 특히 "법정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한 선거비용 전액을 본인이 지불했으며 해외 도피에 이 전 시장의 지시나 개입이 전혀 없었다고 허위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96년 11월 서울 양재동 환승 주차장에서 이광철 전 비서관으로부터 5500만원을 받는 등 20여 차례에 걸쳐 위증 교사 대가로 1억2050만원을 나눠 받았다"고 주장하고, 당시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과정에서 이 전 시장 측이 건넸다는 법정 예상 질문지와 자신이 정리한 금품 수수 내역서 등을 공개했다.

김씨는 금품 제공의 주체와 관련, "형식상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현금으로 지급됐지만 보좌관이나 비서관의 주머니에서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회견에서 선거법 위반 재판 당시 이 전 시장의 보좌관을 지낸 J모, K모씨와 전날 전화통화를 통해 녹음했다는 녹취록 테이프를 직접 보여주면서 이날 중 테이프를 당 후보검증위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테이프의 내용에 대해 "현재 이시장 측이 자신의 위법사실이 밝혀질 것을 우려해 상당히 집요할 정도로 이 두 분(J모, K모씨)에게 협조하지 말 것을 강력히 종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소개했다.
김 씨는 또 이명박 전 시장의 자전 에세이집인 '신화는 없다' 라는 책이 베스트 셀러가 된 것은 당시 종로지구당 조직책들과 부인들이 총동원돼 책을 사재기한 탓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