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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봉, '당원권정지 3개월' 징계

김부삼 기자  2007.02.23 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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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인명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당내 '검증논란' 과 관련해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 대한 검증 공세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박근혜 전 대표의 전 법률특보인 정인봉 변호사에 대해 '당원권정지 3개월' 의 징계를 결정했다.

인명진 윤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이번 사안은 중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지만 정 변호사가 당 법률지원단에 소속에 많은 수고를 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반성문을 제출해 상징적인 의미의 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이같이 말했다. 

인 위원장은 "지난번 회의 때 정 변호사가 반성의 뜻을 표했고 이를 문서로 제출할 수 있냐고 제안, 반성문을 제출 받았다"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이와 함께 정 변호사에 대해 쏟아낸 적절치 못한 발언을 쏟아낸 이 전 시장 캠프측도 유감 표명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두언, 박형준, 진수희 의원 등에 대해서도"검증 공방 과정에서 '김대업 보다 더 저질이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대국민 사기극이다' 등 적절치 못한 발언을 했다"면서 "이같은 발언으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당의 분열을 가져오게 한 이들의 적절한 유감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이를 지적하기로 했으며 당을 혼란에 빠트리지 않게 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전 대표의 법률특보를 맡았던 정 변호사는 앞서 이 전 시장의 1996년 선거법 위반 사실을 폭로해 당내 대선 후보간 '검증논란'을 촉발시켰다. 이후 이 전 시장의 전 비서관이던 김유찬 씨가 '위증교사' '금품제공'등을 폭로하면서 당사자간 '진실게임' 으로 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