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언론사가 자신에 대한 뒷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말해 파장이 일고 있다.
전 청장은 월간중앙 3월호와 가진 인터뷰에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언론사가 기자들을 동원해 국세청의 동향을 취재하는 등 간접적으로 압력을 넣고 있다"면서"심지어는 국세청장 뒷조사까지 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전 청장은 특정 언론사를 구체적으로 지칭하지는 않았으나 "최근 한 언론사는 사주의 상속·증여세 문제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면서 "사주 개인에 대한 조사인데 왜 편집진쪽에서 국세청에 압력을 넣느냐, 그것은 사주에 대한 과잉충성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앞으로 국세청은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기자들에게 일절 브리핑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전 청장은 또"이번 언론사 세무조사에 어떤 정치적 의도나 배경도 없다"면서 "언론사도 영리기업인 이상 성역이 될 수 없으며 일반 기업과 동일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세무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검찰·경찰·국정원과 함께 4대 권력기관으로 불릴 만큼 힘있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는 국세청에 압력을 넣고, 그 조직의 최고책임자에 대한 보복성 뒷조사를 벌이는 언론사가 어디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주 일가의 상속·증여세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언론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말부터 조선일보와 KBS, 매일경제 등 주요 신문과 방송사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선일보와 KBS의 경우 이번달 28일까지, 매일경제는 지난달 31일까지 세무조사를 연장한 바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조선일보 법인 세무조사는 2003년 작고한 방일영 전 회장의 상속·증여세 부분에 대해서는 4월19일까지 연장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인터뷰에서 (압력을 행사한) 특정 언론사를 지칭한 사실이 없으며 언론사 조사는 통상적인 기준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과 특히 언론사도 경영과 편집이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론적인 내용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