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예비 대선주자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주장을 둘러싼 검증논란이 법적 시비로 번지게 됐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위증 교사 의혹을 제기한 김유찬씨는 26일 이 전 시장의 측근인 정두언·박형준 의원과 이 전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종로지구당 사무국장을 지낸 권영옥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김씨는 고소장을 낸 뒤 기자회견을 통해 "정두언 의원 등이 언론 인터뷰에서 나에 대해 '상암동 초고층 빌딩 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전 시장과의 관계를 과시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장에서 '정인봉 변호사와 공모하여 이 전시장을 음해 할 목적으로 정치공작을 했다'(정두언 의원), '10년간 이 전시장을 괴롭히는 등 정치 스토커 행위를 했다. 더 큰 배후세력이 있다'(박형준 의원) 등의 주장을 명예훼손의 내용으로 제시했다.
김씨는 또 자신이 1998년 서울 영등포구청장에 출마했을 때 작성한 선거운동백서를 공개한 뒤 "백서에 'MB측으로부터 받은 2,000만원' 이라고 쓰여 있는데 전액을 선거 비용으로 사용했다"며"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광철 당시 비서관에게 돈을 받은 것은 그가 구속수감 중인 97년이 아니라 98년이고, 쇼핑백으로 5,500만원을 받아 부동산을 계약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검찰이 명예훼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1996년 이 전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해 재조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 전시장의 소환 여부에 따라 한나라당 대선구도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검찰은"일단 소장이 접수된 만큼 수사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