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폭주족들이 3.1절 새벽까지 서울 도심을 떼지어 돌아다니며 난폭운전을 벌이며 도심 곳곳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단속하는 경찰을 치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3.1절을 앞둔 28일 밤 10시부터 1일 새벽 4시까지 전국에서 오토바이 폭주족 단속을 벌여 총 1163명을 적발하고 이들 중 48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폭주족들은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3.1절을 기념한다며 수십명씩 모여 강남대로와 여의도 등을 휘젓고 다녔다. 특히 폭주족들은 뒤쫓는 경찰을 따돌리며 불법 유턴과 중앙선 침범 등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협감을 주는 공동위험행위로 적발된 22명과 불법 개조 14명, 무면허 12명은 형사 입건했다. 또 난폭 운전을 한 25명과 굉음을 낸 13명 등 38명에 대해서는 통고 처분했다.
도로교통법 제46조 등에 따르면 공동위험행위로 적발될 땐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무면허 운전 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에서는 자정을 넘긴 시간 신림동 서울대앞에서 20대 폭주족들이 나타난 것을 시작으로 삼성동 코엑스 부근, 남부순환로와 천호대로 등지에서 30여대씩이 잇따라 적발됐다.
이날 새벽 2시50분쯤 용산구 삼각지 교차로 버스정류장 인도 부근에서는 폭주족 정모(18)군이 경찰단속을 피해 불법 유턴을 하다 서대문경찰서 김모(23) 의경을 오토바이로 치었다.
이 사고로 김 의경은 머리와 이마 부분이 6㎝가량 찢어졌다. 김 의경은 서울 흑석동 중앙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시간 용두동에서 왕십리 방향으로 이동하던 폭주족들은 오토바이 16대를 버리고 도주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후 10시부터 1일 새벽 4시까지 단속을 실시해 서울에서만 모두 43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에 적발된 폭주족들은 불법 개조 혐의가 15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동위험 행위와 난폭운전 혐의가 각각 15건,1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동경찰서가 70건으로 가장 많은 폭주족을 적발한 가운데, 동대문경찰서 20건, 강북경찰서 19건, 강남경찰서는 18건을 적발했다. 경찰은 뚝섬과 여의도 등 폭주족들이 많이 모이는 시내 14개 예상 지점을 원천봉쇄해 집결을 차단했다.
경찰 관계자는"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적발 건수는 늘었지만 예년에 비해 난폭 운전과 공동위험행위는 줄었다"면서 "이번 단속에 적발된 폭주족들은 불법 개조 및 공동 위험 행위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