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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국회 건교위 통과

김부삼 기자  2007.03.02 1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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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간택지의 분양가 내역공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에서 분양가는'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 범위 내로 제한된다. 또 분양가 중 택지비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 7개 항목의 내역을 공시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분양가 내역공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시 적용되는 택지비의 경우 '감 정가' 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경.공매 낙찰가와 공공기관 매입가격 등은 예외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원가공시 대상지역의 경우 원안에는 '수도권 및 지방 투기과열지구' 로 돼있었으나 지방 건설경기 위축을 우려해 '수도권 등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큰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으로 수정됐다.

원가공시 대상 지역의 수정에 따라 정부는 전국 투기 과열지구 실태를 조사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대부분의 지역을 투기 과열지구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분양가 내역 공시도 일단 수도권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학법 재개정 협상 난항과 법사위 심의기간 5일 경과 규정 등을 고려할 때 2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을 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