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논란 등 2월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호주제 폐지가 결정된지 2년이 지나도록 새로운 호적법 대체법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채 잠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숙 열린우리당,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2일 오전 국회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호주제 폐지를 완성할 호적법 대체입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 법사위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의 신속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2년전 오늘(2005년 3월 2일)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민법 부칙에 명시된 개정법률 시행일(2007년 12월 31일)을 불과 9개월 남겨둔 지금까지 새 신분증명제도를 결정하는 호적법 대체입법은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않았다" 고 비판했다. 이어 "2년 전 개정된 민법 부칙에는 2008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신분증명제도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양당의 정쟁과 관장기관의 밥그릇 싸움으로 심도 있는 논의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4,900만 전 국민의 호적을 새로 정비하는 역사적 과업이 18대 국회로 넘겨지는 어이없는 사태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호주제 폐지를 완성할 마지막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늦어도 4월 임시회에서는 꼭 새로운 신분증명제도를 통과시켜, 그 동안 호주제로 인해 고통을 당했던 국민들의 아픔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현행법령 중 '호주' 라는 단어가 들어 있는 법령이 시행규칙을 포함해 무려 40개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들 법령 대부분이 호주제 폐지 이후에 개정된 시행령들이라는 점에서, 호주제 폐지를 큰 치적으로 포장만 할 줄 아는 노무현정부의 '대국민 불감증'의 심각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중인 호적법 대체법안은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분관계의 등록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 정부(법무부)가 발의한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 3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