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기자 2014.06.10 09:53:57
[인천=박용근 기자]인터넷 대부업 카페에 대부광고를 올려놓고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로부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최고 8,111%의 높은 이자를 받아 9,000여만원 상당을 부당 이득을 취득한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0일 A(29.대부업)씨 등 7명을(대부업법 위반 등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23일부터 지난 4월25일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인터넷 대부업 카페에 대부 광고를 하고 급전이 필요한 B(31)씨에게 선이자로 20만원을 제한 30만원을 대출해주고 3일 후에 50만원을 받는 등 최고 연 8,111%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118명으로부터 모두 9천2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