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철호 기자] 미국프로농구(NBA) 마이애미 히트의 가드 드웨인 웨이드(32)가 '할리우드 액션'이 적발돼 철퇴를 맞았다.
NBA 사무국은 9일(한국시간) 열린 샌안토니오 스퍼스와의 파이널 2차전에서 심판을 속인 웨이드에서 대해 5000 달러(약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웨이드는 이날 2쿼터 종료 4분9초전 자신을 수비하던 샌안토니오 마누 지노빌리의 손에 얼굴을 맞은 할리우드 액션을 취해 파울을 얻어냈다.
하지만 느린 화면으로 다시 본 결과 지노빌리의 손은 명백히 웨이드의 얼굴이 아닌 공 주위를 스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가 끝난 직후 웨이드는 "지노빌리는 분명히 나를 쳤다"며 "심판의 콜이 늦기는 했지만 그는 반칙을 선언했다"고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NBA 사무국은 웨이드의 행동을 플로핑(flooping·속임동작)으로 판단하고 벌금을 매겼다.
웨이드의 가짜 액션은 올 시즌 NBA 플레이오프에서 나온 5번째 플로핑이다. 올해 정규리그에서는 모두 35번의 플로핑이 적발됐다.
정규리그에서는 첫 번째 플로핑 적발시에는 경고를 하고 두 번째부터 벌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플레이오프 경기에서는 플로핑 판정을 받을 때마다 벌금을 낸다.
NBA에서는 플로핑에 대한 벌금이 너무 약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막대한 연봉을 받는 선수들에게 5000 달러는 '주머니돈'에 불과, 효과적인 징계가 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가드 랜스 스티븐슨은 올해 4차례 플로핑이 적발돼 벌금으로 2만 달러를 냈다. 하지만 2만 달러는 그의 연봉에 고작 2%에 해당하는 소액이다.
올해 연봉이 1900만 달러(약 193억원)에 달하는 웨이드에게도 5000달러의 벌금은 효과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