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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 시안 발표

김부삼 기자  2007.03.08 1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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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일 대통령의 임기를 현재 5년에서 4년으로 하고,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 시안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헌법개정추진지원단'(단장 임상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월 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밝힌 '대통령 4년 연임제' 원포인트 개헌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안을 공개했다.
개헌안 시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계속 일치시키기 위해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재임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 궐위 시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이면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후임자를 선출하고, 1년 미만이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으로 짧을 경우 직선으로 대통령을 선출한다면, 국력 낭비 등의 문제가 있어 총리 대행체제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헌안 시안은 또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선거 시기와 관련해 3가지 안을 제시했다.
3가지 대안은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은 당초 계획대로 그대로 실시하고,2012년 2월에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고, 대통령 임기는 2012년 3월31일, 국회의원 임기는 2012년 2월28일에 시작되도록 하는 제1안 △2012년 1월에 대선을, 1개월후인 2월에 총선을 실시하고, 임기는 제1안과 같이 대통령은 2012년 3월31일, 국회의원은 2012년 2월28일에 시작되는 제2안 △현직 국회의원의 임기를 3개월 단축해 2008년 2월 동시선거를 실시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2월25일 시작되는 제3안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 시안은 개정헌법이 공포일로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포일로부터 개정 헌법이 시행될 경우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한 개정 헌법 제70조 제1항의 효력이 현재의 대통령에게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를 없애기 위해 현직 대통령의 임기가 2008년 2월 24일로 만료된다는 점을 부칙에 명시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개헌안 시안에 대해 각 정당과 협의해 설명회를 열 계획이며, 오는 15일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 여론을 수렴해 단일안을 만들어 이르면 이달말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헌안이 공식 발의될 경우 87년10월 9차 개헌을 통해 마련된 현행 헌법은 20년만에 손질을 보게 되는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한편 노 대통령은 8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필요성을 거듭 설명하는 특별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