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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발의' 되면 다음 절차는?

김부삼 기자  2007.03.08 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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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법률적으로는 헌정사상 10번째의 헌법 개정 시도가 된다. 1948년 7월17일 헌법 제정 이후 한국 정치사의 굴곡을 거치면서 손질이 거듭된 헌법은 지난 87년 이른바 `직선제 개헌'을 통해 9번째 수정작업이 이뤄진 후 그간 일점일획의 변화도 없었다. 특히 6.10 민주항쟁을 통해 탄생한 현행 헌법은 장기독재의 폐단을 없애기 위한 대통령 5년 단임조항이 가장 큰 특징이지만, 20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단임조항의 효용성 문제가 정치담론으로 본격 제기되면서 이번에 수술대에 오르게 된 셈이다.

정부는 8일 발표한 시안에 대해 주요 정당에 대한 설명회와 공청회 등 정치권과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특히 현역 의원의 임기 단축 등과 관련해서는 정치권의 의견수렴이 필수적이라 보고 일정 기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다는 계획인 만큼 정식발의 시점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사실상의 '사전' 입법 예고 기간인 셈이다. 통상 정부의 법률안 입법 예고기간은 보름. 이번 개헌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이보다 다소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정당설명회, 공청회 등을 진행할 계획인데 이보다 '여론몰이' 여부가 관건이다.
발의 시점은 아직 미정이다. 노 대통령은 '다음 임시국회'라고만 했다. 이에따라 이르면 3월말 늦어도 4월초에는 발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헌법을 개정하는 절차는 일반 법률안에 비해 훨씬 까다롭다. 국회 의결절차에 이어 국민투표를 거치는 단계별 '투트랙'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헌 절차는 헌법 10장 128조와 129조 6개항과 국민투표법에 나눠 규정돼 있다. 국회의 역할은 개헌안이 발의된 즉시 시작된다.

노 대통령은 개헌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공고는 발의된 이후 언제든 할 수 있다. 다만 공고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국회에게 주어진 시간은 공고일로부터 60일. 이 기한내에 의결 절차를 끝내야 한다. 노 대통령이 4월초 발의한다고 가정할 때 6월초까지는 국회에서 결론이 내려지게 된다. 나머지 30일은 국민투표를 위한 시간이다.

의결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현재 국회 의석수가 299석임을 감안하면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원내의석 127석으로 제1당인 한나라당이 노 대통령의 개헌 추진에 대해 `정략적 술수'라고 강력 반발하며 개헌 논의 자체까지 금지하는 등 `결사반대'하고 있는 것이 최대의 걸림돌이다.

여기에 개헌 추진을 국회에서 적극 뒷받침해야 할 열린우리당도 노 대통령의 탈당과 함께 집권여당 기능을 상실했고, 의석도 재적 3분의 1을 간신히 넘는 108석에 불과하다. 여기에다 상당수 의원들의 탈당으로 개헌 추진 동력은 상당부분 훼손된 상태라 할 수 있다. 우리당내에서는 특히 최근 개헌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면서 개헌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고개를 드는 분위기마저 나타나고 있다.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국민에게 개헌 찬반 의사를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국민투표는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대통령은 확정된 국민투표일 18일전까지 투표 일자와 국민투표안을 동시에 공고하고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 투표와 투표자 과반 찬성으로 개헌안은 최종 통과된다.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하면 국민투표를 할 필요도 없어진다. 헌법 개정이 확정된 이후 대통령은 이를 즉시 개헌안을 공포하게 된다. 거부권은 행사할 수 없다.

노 대통령이 이날 오후 특별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과 대선 예비주자들에게 '차기 정부에서 개헌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을 할 경우 임기 중에 개헌안 발의를 연기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발의 연기를 위한 '필요조건'이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노 대통령은 이 조건이 충족돼지 않을 경우 다음 임시국회에 앞서 개헌안을 계획대로 발의할 것이라며 정치권의 협조를 청했다

노 대통령은 "이번 개헌은 어느 정당, 어느 정치인에게도 유불리를 따질 이유가 없다. 오직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며 "(정치권은)역사와 국가 발전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정부가 내놓은 헌법 개정 시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어찌됐든 청와대는 대선주자들의 '차기정부 개헌 약속' 을 받아내기 위해 여야 대선주자들과의 회동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성사 여부와 성사시 회동에서의 합의도출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