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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도피지휘’ 구원파 ‘제2의 김엄마’ 구속

유병언 도피지원 '핵심 실세' 급부상

기동취재 기자  2014.06.19 09: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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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취재반]지명수배 중인 유병언(73·지명수배)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50대 여신도 김모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18일 발부됐다.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에 따르면 구원파 평신도어머니회 소속인 김씨는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영향력이 강한 평신도어머니회의 핵심 간부로서 다른 '엄마'들과 함께 유 전 회장의 도피계획을 지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일각에서는 김씨가 금수원 안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엄마' 김명숙(59·여)씨나 '신엄마'로 불리는 신명희(64·구속)씨보다 서열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구원파 측에서는 김씨가 금수원 안에서 자원봉사를 했을 뿐 유 전 회장을 지근거리에서 수발하거나 도피를 지휘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유 전 회장의 도피와 관련된 구체적인 역할, 유 전 회장의 도주 경로 및 은신처 등을 보강 수사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경기 용인에 위치한 자택에서 김씨를 긴급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