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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문창극 방지법’ 대표 발의

신형수 기자  2014.06.20 15: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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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은 20일 일제 식민지배를 옹호하거나 순국선열·애국지사·강제동원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일제식민지배 옹호행위자 처벌' 제정안을 발의했다. 일명 ‘문창극법’으로 이름을 붙였다.

제정안은 독립을 위한 일제 항거행위를 비방하거나 친일·반민족 행위를 찬양·정당화하면서 과거사를 왜곡해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로서 이미 사망한 자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에 따른 피해자로서 이미 사망한 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일제 항거 및 강제동원 관련, 허위사실을 적시해 이미 사망한 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아울러 순국선열·애국지사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없거나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걸 의원은 “제정안은 눈앞의 이익에 현혹되어 일제의 식민사관에 사로잡힌 일부 세력의 현재진행형인 친일매국행위로부터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내에서 식민지배를 옹호하는 친일세력을 단죄하고 후손들에게 국가와 애국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해주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