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학교폭력 3개월간 집중단속

김부삼 기자  2007.03.12 21:03:03

기사프린트

새 학기를 맞아 학교폭력을 추방하기 위해 정부는 12일부터 6월11일까지 3개월간을 '학교 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으로 정해 범정부 차원에서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 이 기간 폭력서클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 집중단속이 이뤄지며, 자진 신고한 학생에게는 최대한 선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김신일 교육부총리, 김성호 법무부 장관,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 이택순 경찰청장, 최영희 국가청소년위원장 공동 명의로 12일 발표했다.
담화문에 따르면 '학교폭력 추방의 날' (매년 3월과 9월 셋째주 월요일)인 12일부터 6월11일까지 3개월간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으로 정해 종합적인 학교폭력 근절 대책들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초·중·고 재학생 또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중 폭력 서클에 구성·가입했거나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학교폭력 가해학생, 피해학생 모두 해당된다.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학교에서 교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부모, 교사, 친구가 대신 신고해도 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찰관이 가정이나 제3의 장소에서 만나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인터넷은 사이버 경찰청(www.police.go.kr), 실종아동찾기센터(www.182.go.kr), 학교·여성폭력 긴급지원센터(www.117.go.kr)와 각 경찰서 홈페이지, 전화는 국번 없이 117, 182, 112나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로 신고하면 된다. 동영상 신고도 가능하도록 경찰청은 홈페이지에 'UCC 신고코너'를 신설했다.
정부는 자진 신고한 가해 학생에 대해 선도 프로그램 참여를 조건으로 최대한 선처하고 피해 학생들에게는 비밀보장, 진료, 법률상담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