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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된 어린이 보일러 실에가둔 원장 집행유예 선고

어린이 집에서 운다는 이유로

박용근 기자  2014.06.24 09: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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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2살된 어린이가 운다는 이유로 보일러실에 가두는가 하면 수차례 원생들을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4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설충민 판사는 어린이집 원아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어린이집 원장 A(39·)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2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운다는 이유로 B(2)양을 보일러실에 가두는 등 지난해 2월까지 수차례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양은 추운 날씨에 맨발로 내복만 입은 채 난방이 되지 않는 보일러실에서 1시간 30여분가량 갇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설 판사는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이 학부모와 원생들을 포함한 사회의 신뢰를 배반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가해 행위의 정도와 피해 아동들의 나이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