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14일 사립학교법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올해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놓고 대치 중인 점을 감안한 듯 "국회의 처리 여부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사학법 변론 재개 시점은 주선회 재판관 퇴임(3월22일)과 송두환 재판관 내정자 임명 뒤가 될 것"이라며 "2005년 12월 제기돼 1년여가 지난 사학법 헌법소원을 정치권의 재개정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처리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소장은 사학법 헌법소원 피청구인인 정부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태평양에 근무했던 이력을 거론하며 전원재판부 참여에 대한 고민을 내비쳤다. 이 소장은 "평의에 관여하고 재판을 주재한다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관여하지 않는다면 재판관 9인이 아닌 8인이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연구관들에게 검토 의견서를 내 달라고 했다"면서 "앞으로 몇 단계 검토과정을 더 거쳐 재판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는 2008년 아시아·태평양 헌법재판소장회의 창립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해 한국의 헌법재판 시스템을 아·태 지역 각국에 소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립학교와 종교계 학원 이사장 등 15명은 지난해 2005년 12월 28일 개방형 이사제와 임원 취임승인 취소 등을 골자로 한 개정 사학법이 헌법상 교육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