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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회 금감원 부원장 보석 결정

홍경희 기자  2007.03.15 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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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15일 김흥주 삼주산업(옛 그레이스백화점)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김 부원장에 대해 보석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낮아 구속사유가 없다고 판단,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보석결정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석결정은 결정되는 즉시 석방되므로 김 부원장도 오늘중으로 석방된다"고 덧붙였다. 김 부원장은 2001년 초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를 시도하던 김흥주씨로부터 금고 인수를 도와주는 대가로 세차례에 걸쳐 2억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