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한덕수 총리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김부삼 기자  2007.03.15 19:03:03

기사프린트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15일 오후 국회에 제출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 지명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재산, 납세, 병역, 학력과 경력, 범죄경력 관련 자료를 재가한 뒤 이를 국회에 보냈다고 총리실 관계자가 전했다.
임명동의 요청사유서에서 한 총리 지명자에 대해 대통령 경제수석, 국무조정실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을 역임하면서 풍부한 국정운영의 경험을 쌓아 주요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또한 36년간의 공직생활 대부분을 경제기획원 상공부 재경부 등 경제부처에서 근무, 경제운용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장동력 확충 등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상교섭본부장·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한미 FTA 협상을 성공적으로 매듭지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 총리 후보자는 성실한 공직생활자로 정평이 나있으며, 각 부처의 장을 역임하면서 통합과 화합으로 조직의 시너지 효과를 불러온 점을 감안하면 금년도에 있을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관리할 안정적·통합적 지도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임명동의를 요청했다.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에 따라 한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에 착수하며, 총리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 이틀 이내에 13명의 인사청문특위 위원을 선임해야 한다. 인사청문특위는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되 청문회 기간은 사흘 이내로 제한된다.
국회는 인사청문 절차가 끝나는 대로 인준 표결에 들어가며 재적의원 과반수 투표에 투표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인준되며, 총리 임명동의 절차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모두 끝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