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정부가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중·소형 체육시설의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전부 개정안을 다음 달 중에 입법예고하고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현재 상업 시설 가운데 금연구역은 음식점과 카페, 호프집, PC방 등이다. 체육시설은 야구장과 축구장 등 1000명 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와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공공체육시설은 물론 등록체육시설과 신고체육시설 등을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당구장과 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장 등), 체력단력장, 체육도장(태권도장 등), 수영장, 골프장, 스키장, 썰매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