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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사학비리 등 20곳 추가 고발

김부삼 기자  2007.03.15 1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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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5일 이사장의 재단자금 유용이나 교비 횡령 등 각종 사학비리와 관련, 20개 사학법인과 건설업체 및 관련자 12명을 추가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이사장 등 사학임원 11명의 취임승인 취소와 함께 관련 공무원 23명에 대해 징계 및 인사조치를 요청하고 교비 불법유출과 국고보조금 횡령 등으로 사용된 831억8100만원을 국고나 지방자치단체 회계로 환수 토록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3~5월 실시한 '사학지원 등 교육재정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라 지난해 6월 비리사실이 확인된 22개 학교법인과 재단 이사장 등 관련자 48명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이같이 추가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검찰에 추가 고발된 20개 법인·업체 가운데 사학법인은 3개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학교 시설공사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들이다. 고발된 관련자 12명중 3명은 학교 이사장이고 나머지는 학교 임직원들이다.
감사원은 전국 124개 학교법인 및 소속학교, 교육인적자원부 및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감사에서 ▲학교법인의 재산출연 등 각종 의무 불이행 ▲학교재산 횡령, 교비회계 자금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 행위 ▲학교 시설공사를 불법으로 시행하면서 리베이트 수수 행위 등을 대거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사학은 교비를 빼돌려 설립자, 이사장 등 친인척 일가의 개인채무 변제나 재산증식 등에 사용하다가 적발됐고, 학교재단이 교육재정이나 수익용 재산을 이사회 심의 등 적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운용하다 적발됐다.
비리가 적발된 사학에는 수도권 지역 대학과 서울시내 이른바 명문고교를 포함해 종교사학, 자율학교 등 특목고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학비리가 교육부의 사학에 대한 관리. 감독 시스템 부실에도 기인한다고 보고 ▲학교지원금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 ▲이사회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회계서류 무단파기자에 대한 처벌 강화 ▲사학이 시행하는 각종 시설공사의 계약. 관리시스템 정비 등 개선책을 마련토록 교육부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