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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신청사 '조건부 허가'결정

김부삼 기자  2007.03.16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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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신청사 계획안이16일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허가'로 결정 났다.
그동안 세 번이나 반려됐던 서울시청 신청사 건립 계획이 4수만에 문화재위원회 심의한 결과 사적지인 인근 덕수궁 경관과의 조화를 위한 앙각 조정 등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결정 받아 이르면 5월 말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문화재위는 이날 심의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19층 89.2m 높이의 신청사 안이 덕수궁 담장 3m 높이를 기준으로 한 앙각 27도 규정에서 꼭대기 1개층 4.5m가 벗어난다면서 앙각 기준에 맞는 설계변경을 요구했다. 또한"서울시 안에 의하면 등록문화재인 현 시청사와 신청사 저층 구간이 너무 좁다"면서 "두 건물 간 거리를 '대폭' 확보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적사항에 맞게 일부 설계를 변경한 뒤 건축허가 등 행정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1565억원의 예산을 들여 2010년5월 완공될 예정인 신청사는 옥상에 자연채광을 이용한 태양열 발전설비가 설치되는 등 독창적 외관과 기능을 갖춘 관광명소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