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지면서 주택 실수요자의 종부세, 양도세 등을 대폭 감면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18일 강서구 염창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실수요자에 대한 세부담을 낮추고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득세법, 지방세법, 종부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4월 임시국회에서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이 발의키로 한 소득세법개정안에 따르면 1가구 2주택자가 '10년 보유, 3년 거주'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세를 면제하는 한편 이 같은 조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토록 했다. 즉, 현행 소득세법은 1가구 2주택자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과표의 50%에 해당하는 양도세를 내야 했으나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36∼50%로 조정되는 것이다. 동시에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이라도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표에 따른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양도세 부담을 줄였다.
현행 소득세법은 1가구 2주택자는 일괄로 과표의 50%에 해당하는 양도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10년 보유, 3년 거주' 조건을 충족하면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를 면제하고, 1가구 2주택자라 하더라도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과표 합산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 지방세법도 개정,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에서 1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표로 설정해 재산세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남 의원은 이와 관련 "양도세가 높은데 보유세도 올려놓고 분양가 상한제와 담보대출 규제까지 시행하면 향후 부동산시장 거래가 극도로 위축되고 경기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주택자의 잉여주택 처분을 기대한다면 당연히 지금 양도세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