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정청래 “정종섭, 軍복무중 시간강사 의혹”[종합]

野, “정 후보 부적격…군 복무하며 석ㆍ박사따고 대학 강사활동 등 의혹제기

유한태 기자  2014.07.07 08:43:51

기사프린트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자가 군 복무 중 대학 시간강사 활동을 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6일 보도자료에서 “정 후보자가 군 복무시절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도 모자라 시간강사 활동까지 했으며 군 제대 후에는 헌법연구관과 교수직을 겸임하기 위해 본인의 법적 지식을 악용, 편법까지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정 후보자의 서울대학교 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는 1988년 8월부터 1992년 2월까지 경원대 동대학원과 명지대 법학과에 시간강사로 근무했던 사실이 기재돼있다”며 “그런데 정 후보자는 1985년 4월부터 1989년 1월까지 45개월 동안 육군 군법무관으로 복무했다. 즉, 현역군인이 군 복무 중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데 이어 시간강사 활동까지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당시 군인복무규율 제81조에 따르면 가족면회, 수강 등과 같은 경우 특별외출이 가능했으나 출강에 관한 외출 허용 규정은 없다”며 “따라서 만약 상부가 허락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군무이탈이 되며 상부가 허락해줬다고 해도 특혜의혹을 벗어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 정 의원은 “정 후보자는 군 복무 기간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도 계속 출강을 했다. 그런데 1989년 9월부터 1992년 2월까지는 정 후보자가 3급 상당의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하던 시기였다”며“정 후보자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1992년 3월 헌법연구관을 사임한 뒤, 건국대학교 법학과 조교수로 임용된 다음 1992년 4월 다시 헌법연구관 직을 겸임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군 복무 기간 내내 석박사 학위를 따고 시간강사까지 나갔다는 것은 군대를 간 것이 아니라 사실상 법대를 한 번 더 다닌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같은당 강창일 의원도 이날 “정 후보자가 서울대로부터 겸직 허가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겸직 허가기간이 아닌 때에 대외활동을 해 서울대 겸직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정 후보자의 대외활동 경력 가운데 겸직 허가 신청 및 승인 대상 경력은 총 17개로 이 중 8개의 대외활동에 대해서는 서울대 총장 및 법과대학 학장의 승인을 받았지만 9개는 겸직 승인 신청을 아예 하지 않았거나 겸직 허가기간이 아닌 때 한 활동이었다”고 설명했다.

김현 의원도 이날 “(정 내정자는)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 2007년 국정감사 자료제출 거부의 논리적 기반을 만들기 위한 서울대 측의 연구용역을 수주해 연구보고서를 작성했으며 그 대가로 2000만원의 연구용역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