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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실패도 처벌가능"

김부삼 기자  2007.03.18 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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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미수와 관련된 처벌 조항이 따로 없더라도 일반 성폭행 미수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8일 귀가하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 하려다 실패한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37)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법관이 피해자의 증언을 직접 휘 한 뒤 관련 증거들을 종합해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심리미진 또는 채증 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이 11세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형법 제305조.300조.297조를 적용해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죄로 처벌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305조가 '미수범' 처벌을 조문화한 형법 300조를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있지만, 305조의 입법 취지는 미수범에 관해서도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른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이 해석은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금지되는 확장. 유추 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원버스 운전사인 권씨는 지난 2005년 4월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추행 하려다 실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진술의 신빙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