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9일 광주고법에서 열렸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조영철 부장판사)심리로 19일 오전과 오후 두차례에 걸쳐 고법 301호 법정에서 김태환 제주지사와 관련 공무원 등 선거법위반사건에 연루된 9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5-6시간에 걸친 집중 심리를 벌였다.
이날 공판에서는 1심에서 최대 쟁점이 됐던 검찰작성 피의자 조서의 증거채택 여부와 압수수색의 위법성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거론됐다.
공판에서 검찰 측은 항소이유를 통해 "피고인들이 1심에서 검찰 조사당시 실제진술 내용에 대한 실체까지 밝히지 않는데도 1심 재판부가 심문조서나 진술조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심에서는 김 지사와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변론 분리가 필요하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거짓 진술을 하고 사법부를 희화화 시켰는데도 1심 선고 형량은 너무 약하다"며 "항소심에서는 검찰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검찰의 제주도청 압수수색이 불법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공소사실의 핵심증거물로 제시된 조직표와 각종 메모 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또 "1심 재판부가 형상이 변화없다고 해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결정한 것은 원칙을 어겼는데도 패널티를 가하지 않은 모순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검찰 측 공소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은 기획참여만 했고 실시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심도 왜곡되지 않았다"며 "당선무효형이나 피선거권 박탈형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항소심은 이틀동안의 공판이 끝나면 오는 27일 곧바로 결심공판이 열려 1심과는 달리 증인심문 위주로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해 5.31선거 과정에서 공무원 등으로부터 '지역별, 직능별, 특별관리책임자 현황'을 보고 받는 등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돼 지난 1월26일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