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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세포복제 배아연구 '제한적 허용'

김부삼 기자  2007.03.23 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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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사태 이후 논란을 거듭해온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가 제한적이나마 재개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3일 올해 첫 회의를 개최, 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 제한적 허용안과 한시적 금지안을 놓고 심의한 결과 '제한적 허용'을 결정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회의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 '제한적 허용안'과 '한시적 금지안' 을 놓고 심의한 결과 전체 위원 20명 중 13명이 서면 결의에 참석, 12명의 위원이 찬성표를 던져 의결됐다.
생명윤리위 관계자는"배아복제 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실험에 사용하는 난자는 체외수정이 안 돼 폐기 예정인 소위 '잔여난자'에 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연구승인 취소를 계기로 인간 배아복제연구에 대해 재검토키로 한 지 1년 만에 나온 결정이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장하진 여성부 장관 등 정부 측 당연직 위원과 생명윤리계·과학계 민간위촉 위원 등 전체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서면의결에 참석한 13명 중 12명의 찬성으로 제한적 허용안이 채택됐다. 이 과정에서 생명윤리계 민간위원 7명은 전원 서면 표결에 불참,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통을 거듭한 끌에 최종 결론을 낸 이번 결정으로 황우석 전 교수의 논문조작과 불법 난자매매 파동 이후 전면 중단됐던 체세포복제배아 연구가 재개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의결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관련 입법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생명위에 따르면 폐기될 난자를 어떤 방식으로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에 사용할 지는 곧 개정에 착수하는 생명윤리법에 포함될 예정이다.
또 개정안에 체세포 복제배아 관리 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인간 배아줄기세포주 관리위원회' 를 별도로 구성해 윤리 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체세포복제배아 연구를 원하는 연구기관들은 보건복지부에 기관등록과 개별연구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연구에 착수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줄기세포 연구 활성화 차원에서 10년간 4300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줄기세포 연구 종합 추진계획' 을 수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