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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발 조합비를 임의로 지출한 조합장 등 입건

허가 받지 않은 정비사업자에게 2억5000만원 지출

박용근 기자  2014.07.15 07: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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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주택재개발 조합을 운영하면서 조합비를 임의로 지출 조합에 손해를 입힌 조합장 등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15A(69. 전 조합장)씨 등 2명을(업무상배임)혐의로 입건하고 정비사업자인 B(52)씨를(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시로부터 허가 받은 정비사업자가 관리처분 변경계획서를 수립하고 시공사가 정비사업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지난해 1226일 허가 받지 않은 정비사업자가 관리처분 변경계획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면서도 조합비 25000만원을 정비사업자에게 지출해 조합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